<p>위 소가 계산 메뉴 이용시 소의 종류를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로 선택하고, 공유지분 입력시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p><br/><p>항고심이나 재항고심의 경우에는,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입력합니다.</p>" data-smt-msg-title="소가(소송목적의 값) 계산" style=-ms-border-bottom-left-radius:0;border-bottom-left-radius:0;-ms-border-top-left-radius:0;border-top-left-radius:0 tabindex=-1 type=button>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