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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아파트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소매시장, 도매시장, 재래(전통)시장
상점(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안마원
자동차영업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 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위에 열거되지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관광호텔(5성급·4성급)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3성급 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의료관광호텔
호텔(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생활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의 생활숙박시설)
여관(모텔 포함)
호스텔(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라 호스텔업에 사용되는 것)
일반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펜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여인숙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댜중생활시설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 제외)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비디오물감상실
청소년·일반·인터넷컴퓨터·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사무용 오피스텔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
주차장
주차전용빌딩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자동차매매장
일반목욕장(연면적 3,000㎡ 이상)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 이상 ~ 3,000㎡ 미만)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 미만)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공장(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자동차·자원순환관련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공장사무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제조업소
공업용 냉동·냉장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대형창고(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특수 물류시설 창작된 창고로서 냉동·냉장창고는 제외)
창고(냉동·냉장창고, 주거용·사무실용 창고 및 전업농어가주택 창고 제외)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의 캐노피
정수장,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처분·감량화 시설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양수장, 경주용마사
도축장, 도계장
축사(양잠·양봉·양됸·양계 및 부화장 포함)
가축시설(퇴비장,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농수산용 냉동·냉장창고
육상양식장(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건조장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전업농어가 창고
저온저장고
예식장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
집회장(공회장, 회의장,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등)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대형수족관(총 수조용량 1,000㎡ 이상 또는 수조 바닥면적 500㎡ 이상인 시설)
동물원, 식물원, 그 외 수족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
사우(재실, 정각 포함)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옥내수영장, 옥내빙상장, 종합체육시설
롤러스케이트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위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
학교, 교육원(연수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학원(무도학원제외), 운전학원, 정비학원, 교습소
청소련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유사시설
일반야영장
야영장 시설로 관리동, 샤워실, 대피소 등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등) 및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등)
기타 위 항목(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유사한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장례식장(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 제외)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장의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공관의 건축물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사무소 등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범죄자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터빈·보조·핵(연료)폐기물저장·방사성폐기물 처리 건물에 한함]
발전시설(위 항목에 해당되는 것 제외), 변전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수신, 중계시설 포함)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무선기지국, 간이 TV 중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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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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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대지 개별공시지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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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가부분 가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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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미만 건물의 1층 상가부분
5층이상 ~ 10층이하 건물의 1층 상가부분
11층이상 ~ 20층이하 건물의 1층 상가부분
21층이상 ~ 30층이하 건물의 1층 상가부분
30층초과 건물의 1층 상가부분
11층이상 ~ 20층이하 건물의 2층 상가부분
21층이상 ~ 30층이하 건물의 2층 상가부분
30층초과 건물의 2층 상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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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가부분 감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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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지하2층이상 상가부분(지식산업센터 공장 포함)
10층이하 건물의 지하1층 상가부분(지식산업센터 공장 포함)
10층초과 건물의 지하1층 상가부분(지식산업센터 공장 포함)
5층이상 ~ 10층이하 건물의 5층이상 상가부분(엘리베이터 있음)
5층이상 ~ 10층이하 건물의 5층이상 상가부분(엘리베이터 없음)
11층이상 ~ 20층이하 건물의 5층이상 상가부분(엘리베이터 있음)
11층이상 ~ 20층이하 건물의 5층이상 상가부분(엘리베이터 없음)
21층이상 ~ 30층이하 건물의 5층이상 상가부분(엘리베이터 있음)
21층이상 ~ 30층이하 건물의 5층이상 상가부분(엘리베이터 없음)
30층초과 건물의 5층이상 상가부분(엘리베이터 있음)
30층초과 건물의 5층이상 상가부분(엘리베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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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감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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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단독주택(1구 연면적이 60㎡초과 ~ 85㎡이하)
단독주택(1구 연면적이 60㎡이하)
설명
주택의 차고 감산요소
주택의 차고(주차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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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감산요소
주차장인 2층이상 건축물임
설명
고층건축물 가산요소
해당 항목을 선택하세요
해당사항 없음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59층 이하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60층이상 ~ 80층미만 이하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80층이상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설명
특수설비건물 가산요소
해당 항목을 선택하세요
해당사항 없음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빌딩관리요소 4가지) 설치 건물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빌딩관리요소 5가지 이상) 설치 건물
설명
특수구조건물 가산요소
해당 항목을 선택하세요
해당사항 없음
건물 1개층 높이가 다른층의 높이보다 2배이상 되는 건물(해당층)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이상이 되는 건물
설명
특수구조건물 감산요소
해당 항목을 선택하세요
해당사항 없음
특수구조건물(무벽 면적비율 1/4이상 ~ 2/4미만)
특수구조건물(무벽 면적비율 2/4이상 ~ 3/4미만)
특수구조건물(무벽 면적비율 3/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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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건축물 가산요소
수상건축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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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시설 가산요소
원자력발전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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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벽면구조 감산요소
특정 벽면구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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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감산요소
30㎡이하 가설건축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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