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 대리 서비스
- 개명허가신청 변호사 대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을 질문과 답변(Q&A) 방식으로 알아봅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은 허가됩니다.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 할 경우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의 판단자료로 활용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명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신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법률서비스는 2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IT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의 자동화 및 효율화를 통하여 매우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명신청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은 1인당 3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추가비용 없음).
비대면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스마트법률서비스 회원가입 후 연락을 주시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각종 안내와 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2-2135-5155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스캔하신 후 파일을 메일(help@smart-law.co.kr)로 보내주셔도 되고, 서류 자체를 우편으로 아래 주소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편번호: 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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