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대리 서비스
-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대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을 질문과 답변(Q&A) 방식으로 알아봅니다.
지급명령(독촉)은 채권자가 금전 등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소송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대여금, 양수금, 임금·퇴직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임대료(차임), 임차보증금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청구 채권액에 대해서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이 발령되더라도 채무자가 다투고자 하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인데,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지급명령 절차는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서류 심리만에 의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지급명령 신속 발령),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지급명령 신속 확정),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신속하게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속 집행).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본안의 소 제기시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본안 소송의 경우 당사자 1인당 15회분의 송달료임)만 납부하면 되므로, 정식 본안 소송 절차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고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든가 채무자의 주소에 송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보다는 바로 일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 주소를 알기는 하지만 송달 가능 여부를 잘 모를 때에는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서 송달불능을 확인한 후 지급명령 절차내에서 소제기 신청을 하여 일반 소송절차로 이행시킬 수 있습니다(일반 소송절차에서는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고 없고 여부 문제는 집행단계에서의 문제이고,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을 위해서라도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미리 신경을 쓰시는게 좋습니다).
상인의 물품대금 채권, 공사도급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의사의 진료비 채권 등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여관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 학원의 수강료 채권 등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소멸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설령 나중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기더라도 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모든 민사소송에는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알아서 모든 사항을 요령있게 주장하고 변론하며 증거를 제출하고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 및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사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법을 제대로 몰라서 주장하지 못했다거나 잘못 주장했다든가 하는 등의 변명은 민사소송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신청도 절차가 간이할 뿐 엄연히 특별한 민사소송절차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가급적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법률서비스는 2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IT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의 자동화 및 효율화를 통하여 매우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급명령 신청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변호사 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신청금액(채권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3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일반소송의 1/10) 및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이 비용은 민사소송비용 계산 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비용 계산하기). 그리고 지급명령 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위 비용은 지급명령 신청시 청구금액에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스마트법률서비스 회원가입 후 연락을 주시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각종 안내와 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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