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제공자 면책사항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알려서 이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마트법률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의 서비스제공자 면책사항 내용을 별도로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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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결과 값에는 서비스제공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연산 오류나 코딩 실수에 따른 오류 등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는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서비스 이용 산출 결과물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유료서비스 중 대리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및 무료서비스는 그 본질이 이용자에게 단순·반복적인 계산 등의 작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위임의 법률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또한 서비스 이용 산출 결과물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한 법률문제에 관한 서비스제공자의 확정적 의견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없습니다.
- 유료서비스 중 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위임에 관한 법률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해당 위임 법률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개별 약정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규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