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채무 변제를 위해서 보유 재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면 채무 잔액에 대해서는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보유한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지 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청산가치(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참조). 즉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 청산가치).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만으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 청산가치)에는 재산을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하여 변제재원으로 투입하는 방법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개인이 쉽게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스마트법률서비스에서는 개인회생에서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 충족 여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어느 정도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투입하여여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 지능형·맞춤형 개인회생·파산 간편 자가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진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