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비용
범주: 회생파산 최종수정일: 2022-04-25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비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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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 ₩30,000 |
전자소송(신청)인 경우 인지대는 10% 할인됨 | |
송달료 |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1회분 송달료는 ₩5,200 | |
추가비용 |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외부회생위원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회생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6 제1항 참조), 따라서 외부회생위원 보수비용(15만원 ~ 3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0조 제3항 참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로서 채무액 총합계(담보부채무액을 포함)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채무자의 직업이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및 방문판매사원, 법인의 대표자, 지입차주 등의 경우에도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므로(「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 제2조 제2항 참조), 외부회생위원 보수비용(15만원 ~ 3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 수 5명이고, 채무액 총합계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소득자인 채무자가 전자소송(신청)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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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 ₩27,000 |
전자소송(신청)으로 인지대 10% 할인됨 | |
송달료 | ₩260,000 |
계산식: 1회분 송달료 ₩5,200 x (10회 + 채권자수 5명 x 8회) | |
추가비용 | 외부회생위원 보수 ₩150,000 ~ ₩300,000 |
합계 | ₩437,000 ~ ₩587,000 |
※ 스마트법률서비스에서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할 경우의 인지대, 송달료 등의 각종 비용을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 비용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