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음에도 개인회생신청이 아닌 파산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범주: 회생파산 최종수정일: 2021-04-23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소득이 있음에도 개인회생신청이 아닌 파산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소득(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말함)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하는 경우 파산절차 남용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참조). 전문직 고소득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사용할 가용소득(=수입-생계비)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는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② 개인으로서, ③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⑤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사용할 가용소득(수입 - 생계비)이 없다면(위 ⑤요건 불충족)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는 수입이 적거나 부양가족 등이 많아 생계비가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2) 최저변제액 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이하 총칭하여 "최저변제액")을 변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신청하는 경우의 총 변제예정액(월 가용소득 × 변제개월수)이 위와 같은 최저변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어렵고, 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다만, 생계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월 가용소득을 늘일 수 있다면 여전히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정상 근로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신체장애, 질병, 계속적인 가족 간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노동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든가 통상적인 근로시간(주 40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경우입니다.
결국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이므로 크게 보면 위 (1)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개인이 가용소득이 있는지 여부(수입, 생계비를 법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가용소득을 구해야 합니다), 최저변제액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기타 파산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회생신청·파신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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