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이라 함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이행한 후 남은 채무를 변제할(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참조).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변제 완료 후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6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보고를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판사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제3조 참조).


하지만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책의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이하 "비면책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면책채권비고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른 비면책채권
  • 별제권(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말함)부 채권
  •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5조 제1항에 의해 인정된 우선변제권 한도 내 금액
법리상 비면책채권


※ 참고로, 스마트법률서비스에서는 국세·지방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 벌금·추징금 등 주요한 비면책채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잔존 비면책채권의 규모를 파악해 주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가능 여부 및 개인회생 변제계획 내용(변제액 및 변제기간 등)에 대한 지능형·맞춤형 간편 자가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진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