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에 대하여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통한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인한 과대한 채무 부담은, 파산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에 관한 규정인 제624조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낭비·도박으로 인해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면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낭비·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많은 경우 변제율을 높이라는 취지의 보정권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파산절차에서는 낭비·도박으로 인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