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나요?
범주: 회생파산 최종수정일: 2020-08-22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의 빚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구비되면 개인회생신청 후 통상 1~3개월 후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물론 법원에 따라, 그리고 보정명령 및 그 이행상황에 걸리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참조).
하지만, 개인회생신청하면서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에 의해서 채권자들의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중지·금지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되기 때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참조).
참고로,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중지·금지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