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신청할 때 필요한 비용
범주: 회생파산 최종수정일: 2022-04-25
개인파산·면책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비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통상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 ₩2,000 |
전자소송(신청)인 경우 인지대는 10% 할인 | |
|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개인파산신청]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면책신청] |
| 1회분 송달료는 ₩5,200 | |
| 추가비용 |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임비용의 예납명령을 한 경우 예납금으로 납부해야 함 |
|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30만원 예납명령을 함(「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제2조 제1항 참조) |
예를 들면, 채권자 수가 5명인데, 전자소송(신청)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한다고 할 경우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 ₩1,800 |
전자소송(신청)으로 인지대 10% 할인된 금액임 | |
| 송달료 | ₩286,000 |
계산식: 1회분 송달료 ₩5,200 x (10회 + 채권자수 5명 x 4회) + ₩5,200 x (10회 + 채권자수 5명 x 3회) | |
| 추가비용 | ₩300,000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다만, 조사업무의 예상 난이도,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예납금이 가감될 수 있음 | |
| 합계 | ₩587,800 |
※ 스마트법률서비스에서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할 경우의 인지대, 송달료 등의 각종 비용을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신청 비용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