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신청할 때 필요한 비용


통상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내용
인지대₩2,000
전자소송(신청)인 경우 인지대는 10% 할인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개인파산신청]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면책신청] 
1회분 송달료는 ₩5,200
추가비용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임비용의 예납명령을 한 경우 예납금으로 납부해야 함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30만원 예납명령을 함(「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제2조 제1항 참조)


예를 들면, 채권자 수가 5명인데, 전자소송(신청)으로 서울회생법원개인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한다고 할 경우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내용
인지대
₩1,800
전자소송(신청)으로 인지대 10% 할인된 금액임
송달료
₩286,000
계산식: 1회분 송달료 ₩5,200 x (10회 + 채권자수 5명 x 4회) + ₩5,200 x (10회 + 채권자수 5명 x 3회)
추가비용
₩300,000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다만, 조사업무의 예상 난이도,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예납금이 가감될 수 있음
합계₩587,800


※ 스마트법률서비스에서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할 경우의 인지대, 송달료 등의 각종 비용을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신청 비용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