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연체정보(속칭 "신용불량 정보")가 해제되는 시점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변제계획안 인가결정(개인회생 신청시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결정까지 통상 4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법원에 따라서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을 한 경우 그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 통보를 받은 한국신용정보원은 그 채무자의 연체정보등(흔히 신용불량 정보라고 하지만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연체 등에 관한 사항은 신용정보에 포함되는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7조 제2항은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해당 정보의 관련인정보를 포함하여 "연체정보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하 "연체정보등"이라 함)을 해제합니다(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 참조).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은 연체정보등을 해제한 대신에 공공정보(과거에는 "특수기록정보"라 하였는바, 현재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하면 "공공정보"입니다. 이하 "공공정보"라 함)의 신용회복지원 정보 항목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정보를 기록합니다(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1항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참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는데, 법원은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제2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 그리고 법원의 통보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에 관한 공공정보를 해제합니다(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1항 제8호,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5. 공공정보 등록코드 1301, 해제코드 77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연체정보등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어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한국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기록이 여전히 남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 발급, 대출 등은 여전히 제한(물론 단순 통장 개설이나 입출금 거래는 가능합니다)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카드 발급, 대출 등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후 신용을 쌓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에 관한 요건이나 기준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 여부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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