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2) -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


지명채권를 양도하게 되면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지명(指名)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A가 갖게 되는 대여금채권은 채권자가 A로 특정되어 있는 지명채권에 해당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2항  참조). 여기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제3자에게도 '채권양도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은 채무자와 제3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위와 같이 통지, 승낙, 확정일자있는 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인정됩니다.


물론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로 인정되고 있지만(이 경우의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참조), 내용증명 우편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번거롭습니다.


만일 채권양도를 하였음에도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에 의해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다면, 채권 양수인은 채권 양도인이 이중양도를 한 경우의 이중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양도인이 이중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만 내용증명 우편에 의해 하거나, 이중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최초 양수인에 대한 양도 통지보다 먼저 한 경우에 그러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함)


따라서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에 의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채권 양수인은 채권 양도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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