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3) - 할부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의 청약을 철회할 때


할부거래로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등")을 구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상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참조. 청약의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소비자가 위와 같이 청약을 철회할 때는 할부거래업자(상품 등을 공급한 자)에게 위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고,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제4항  참조).


한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 등을 할부구매한 것이라면 위 7일 이내신용카드회사에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참조).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위 청약 철회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할부금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참조). 왜냐하면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게 상품 등의 대금을 할부로 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에 할부거래업자(가맹점)로부터 상품 등을 공급 받는 것인데(이러한 할부계약을 "간접할부계약"이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나목 참조),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위 청약 철회 서면을 발송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는 할부거래업자(가맹점)에게 할부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신용카드로 상품 등을 할부거래로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때는, ① 할부거래업자(상품 등을 공급한 자, 가맹점을 말함)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② 위 내용증명 문서(우체국에서 돌려받은 내용증명 문서)를 복사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신용카드회사에게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통신판매"란 인터넷, 카탈로그, TV,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인터넷학원, 인터넷게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에 의해 상품 등을 구매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할부거래와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업자와 상품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면의 교부일부터(재화 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항 참조), 반드시 서면으로 청약의 철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4항 참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또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의 방법으로 상품 등을 구매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참조), 반드시 서면으로 청약의 철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 참조).


통신판매방문판매등의 방법으로 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함에 있어서도 청약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 우편에 의해 청약철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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