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4) -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고자 할 때
범주: 내용증명 최종수정일: 2020-10-29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의 하나로서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고자 할 때의 경우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런데 이러한 채무 이행 최고에 이한 시효중단은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채무 이행 최고 후 6월 내에 지급명령 신청, 소의 제기, 가압류, 압류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74조 참조).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이 급박한 경우에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에 의해 채무 이행의 최고를 하면 됩니다(물론 그로부터 6월 내에 지급명령 신청, 소의 제기,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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