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 절차의 장점


1.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 간이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법원은 변론, 증거조사 절차 없이 서류(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소송과 달리 변론기일이 지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2.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합니다.


법원은 서류 심리만에 의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지급명령 신속 발령),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지급명령 신속 확정),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신속하게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속 집행).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는데 이러한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참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이와 달리 소송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본안의 소 제기시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본안 소송의 경우 당사자 1인당 15회분의 송달료임)만 납부하면 되므로, 정식 본안 소송 절차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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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을 시키기 위해 유용합니다.


판례는 지급명령 신청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의 청구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참조).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을 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원래의 소멸시효가 단기의 소멸시효(예를 들면 공사대금채권, 임금채권 등은 3년, 음식료, 학원 수강료 등의 채권은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이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참조). 


또한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2항 참조), 판례는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판결(지급명령 포함)을 받아두었다고 하더라도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이처럼 판결(지급명령 포함)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해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송절차에 비해 간이, 신속, 저렴한 지급명령 신청이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가능하긴 하지만(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판결 참조), 여전히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보다 지급명령 신청이 좀 더 간이, 신속, 저렴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