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에 채무자가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일반 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①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고, ②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참조).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1월에서 2월 이내,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은 위 이의기간 말일부터 3주에서 1월 이내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개인회생채권자, 회생위원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통지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1항 참조).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채무자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2항  참조), 법원 및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본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을 수행할 의지 및 수행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으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2항 제2호 참조)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더라도 집회는 진행되고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