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다툴 수 있나요?


법원은 소액사건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참조).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송목적의 값을 소가라고도 하는데, 소가는 스마트법률서비스에서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민사사건 소가 계산하기)]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을 청구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참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참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참조).


피고가 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는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참조)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어쩌다 위 이의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지 문제됩니다.


결론을 말하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이의의 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후자의 경우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