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다툴 수 있나요?


지급명령(독촉)은 채권자가 금전 등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참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 서면으로만 심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 결정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 참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는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74조 참조)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어쩌다 위 이의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지 문제됩니다.


결론을 말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