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범주: 일반 최종수정일: 2023-01-14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조정대상지역 현황(2023. 1. 5. 기준)입니다.
참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023. 1. 5. 기준
| 시·도 | 조정대상지역 |
|---|---|
| 서울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
※ 2023. 1. 5.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지역 :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 2022. 11. 14.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지역 :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세종특별자치시
※ 2022. 9. 26.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ㆍ양주시ㆍ파주시ㆍ평택시ㆍ안성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ㆍ남구ㆍ연제구ㆍ서구ㆍ동구ㆍ영도구ㆍ부산진구ㆍ금정구ㆍ북구ㆍ강서구ㆍ사상구ㆍ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ㆍ중구ㆍ서구ㆍ유성구ㆍ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ㆍ남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ㆍ서북구, 충청남도 논산시ㆍ공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ㆍ덕진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2022. 7. 5.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일부(단원구 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경기도 화성시 일부(서신면), 대구광역시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중구ㆍ달서구ㆍ달성군, 전라남도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 경상북도 경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