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기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분양권)를 양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산정시 그 매입기준 가액에 분양권 프리미엄(분양권 전매 취득의 경우에 분양권 취득을 위하여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등기소별로 견해가 분분했지만, 아래 부동산등기선례로 실무상 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9-7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산정 기준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별표]의 부표 15.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바, 그에 대한 매입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공시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전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최초의 분양가액 대비 증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산정은 최초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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