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범주: 이혼 최종수정일: 2020-10-07
협의이혼을 한 후에 전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서(「민법」 제834조 참조), 그 이혼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참조).
가정법원으로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해서 협의(합의)가 성립되어야 하고, 만약 협의(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 그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결정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참조).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협의이혼 성립의 요건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혼의사의 확인 절차에서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묻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조).
이혼에 관한 협의를 할 때 통상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이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 말고 협의이혼이 성립된 후에 비로소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는 것도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