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차임 연체 사실을 이유로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참조). 단, 주택 임대차라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제1항 참조), 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는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 이는 임대차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참조).


위에서 '2기의 차임액'이란 차임을 연체한 횟수가 2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차임을 월세로 정했다면 차임연체액의 누적 합계가 2개월분 차임액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3기의 차임액'이란 차임을 월세로 정했다면 차임연체액의 누적 합계가 3개월분 차임액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 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경우와 같이 계약해지 요건으로 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차임 연체가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2020. 9. 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위 '차임연체액'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참조).


과거에 2기의 차임액 또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이 연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임연체가 전부 또는 일부 해소되어 현재 체차임 합계액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 누적 차임연체액에 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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