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차임 연체 사실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범주: 부동산임대차 최종수정일: 2021-01-19
주택·상가건물 임대인이 과거 차임 연체 사실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참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참조).
상가건물 임차인이 2020. 9. 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위 계약갱신 요구 거절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참조).
따라서, 차임을 월세로 정했다면, 주택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 도중에 차임연체액의 누적 합계가 2개월분 차임액에 도달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 도중에 차임연체액의 누적 합계가 3개월분 차임액에 도달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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