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시 1세대의 개념


주택 취득세 계산시 1세대당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지방세법」 제13조의2 참조), 1세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조 참조)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 참조)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참조).


위에서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민법」 제779조 참조).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예로는 시부모, 장인, 장모가 있으며,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예로는 처남, 처제, 처형, 시동생, 시누이, 시아주버니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예로는 형부, 제부, 동서, 형수, 제수, 매형, 매제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참조).

  1.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2.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3.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


그러나,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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