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불이행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
범주: 금전대차 최종수정일: 2021-02-23
채권자가 법원의 관여없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바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두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공정증서(公正證書)라고 합니다(「공증인법」 제2조 제1호 참조).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인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참조). 단, 강제집행 신청 전에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참조).
공정증서의 예시
한편, 위와 같은 공정증서는 집행력은 있지만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으며, 확정판결 등에 부여되는 소멸시효 연장 효과(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 되는 효과)는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참조).
그리고, 공정증서의 작성 주체는 공증인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에 비례하는 공증수수료(「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참조)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향후 분쟁 예방이나 소의 제기를 통한 집행권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로부터 금전 차용증을 작성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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