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망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체결한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문제됩니다.


위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에 따라서, 상속채무 과다 등을 이유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상속포기한 상속인도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 또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위의 결론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상속재산 평가시에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