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기산점
범주: 상속 최종수정일: 2021-02-08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기산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
위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
최선순위 상속인이라면 통상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지만,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후에야 비로소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자기보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제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은 상속채권자들이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고, 후순위 상속인은 그 송달받은 소장을 보고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될 터이므로 그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최선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할 때에 자신들의 상속포기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여 최선순위 상속인들 중 1명은 상속한정승인을 하곤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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