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최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할 때 유의할 점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의 순위에서 최선순위이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참조), 직계비속이 수인일 때에는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참조). 


예를 들면, 피상속인(망인)의 자녀와 손자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최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차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상속부채를 공제한 후의 상속재산이 약 1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최선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해서 그 차순위 상속인인 손자녀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시키고자 하는 경우 과연 어떠한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까요?


최선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과시 상속 일괄공제 5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참조) 및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참조)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해서 차순위 상속인이 손자녀가 모든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면, 위의 상속공제를 한푼도 받지 못하여 상속세 약 2억 4천만원(= 9천만원 + 5억원 x 30%)을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참조). 


왜냐하면, 상속공제의 한도는 상속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참조).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즉, 상속세과세가액 10억원에서 최선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손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10억을 빼면 상속공제한도가 0원이 되므로, 상속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상속재산 10억원이 고스란히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더 많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세 문제를 미리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