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범주: 일반 최종수정일: 2022-1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참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1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 금액 |
---|---|
1인가구 | 2,077,892 |
2인가구 | 3,456,155 |
3인가구 | 4,434,816 |
4인가구 | 5,400,964 |
5인가구 | 6,330,688 |
6인가구 | 7,227,981 |
7인가구 | 8,107,5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 관련 콘텐츠 : 2022년 기준 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