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
범주: 세금 최종수정일: 2023-04-16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도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소득세법」 제55조 ) 개정으로 2023년도 이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위에서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 과세표준 ₩100,000,000 x 세율 35% - 누진공제액 ₩15,440,000 = ₩19,560,000
위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시려면 종합소득세 간편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