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


소득세법(「소득세법」 제55조 ) 개정으로 2023년도 이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위에서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 과세표준 ₩100,000,000 x 세율 35% - 누진공제액 ₩15,440,000 = ₩19,560,000


위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시려면 종합소득세 간편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