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범주: 일반 최종수정일: 2024-01-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참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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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228,445 |
2인가구 | 3,682,609 |
3인가구 | 4,714,657 |
4인가구 | 5,729,913 |
5인가구 | 6,695,735 |
6인가구 | 7,618,369 |
7인가구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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