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이 무엇인가요?


1. 지급명령(독촉)의 개념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함이 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이, 신속하게 발하는 이행에 관한 명령으로 지급명령에 관한 절차는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는 아니지만,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좀 더 쉽게 요약하면, 지급명령(독촉)은 채권자가 금전 등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소송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의 절차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하거나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접수합니다.


법원은  서면(지급명령신청서)만 심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 결정합니다. 즉, 법원은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467조 참조), 변론기일 지정도 하지 않으며(즉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습니다), 증거조사도 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입증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 참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하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면, 법원은 보정된 주소로 송달합니다.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지정된 금융기관이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참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열람 및 특별송달 절차만으로는 채무자의 실제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여 더 이상 주소보정을 하기 힘든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참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이의신청으로 통상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소송법」 제472조 제2항 참조). 이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참조).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는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참조).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