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임대차 존속기간)
범주: 부동산임대차 최종수정일: 2020-10-19
주택 임대차에서의 묵시적 갱신의 요건·효과, 묵시적 갱신된 경우의 임대차기간 및 계약의 중도해지 가능 여부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참고로, 2020. 12. 10.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 12. 10.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참조). [「민법」 제639조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그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다시 2년이 된다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법 하의 판례 입장이었는데, 2009. 5. 8. 법률 제9563호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그 2년의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없습니다(물론 임대차계약 상의 적법한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그에 따라 해지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묵시적으로 갱신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