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인(발송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내용증명 우편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 발신인(발송인, 이하 "발송인")을 여러 명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매수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제하거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 명의 발송인이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을 동일한 수신인(수취인, 이하 "수취인")에게 각각 발송해야 한다면 매우 번거롭게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 명의 발송인이 연명하여 수취인에게 하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되는데, 유의할 점은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내용증명우편물 내용문서 상단에 발송인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 하단의 발송인 성명 또한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 명이 연명하여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도 연명자 중 1인의 성명·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여 합니다(이상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참조).


참고로, 수취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하나의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없고, 수취인 여러 명에게 각각 동일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동문내용증명으로 발송할 수 있는데,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 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참조).


스마트법률서비스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기획·제작한 서비스로서, 100% 비대면 방식으로 스스로 내용증명 문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서 간편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서 간편작성 전체메뉴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