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불복기간 및 불복방법
범주: 형사 최종수정일: 2021-10-22
형사 약식명령의 개념 및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기간과 불복방법(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에 대해 벌금·과료에 처해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참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하는데,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 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기초로 약식명령의 청구에 관한 서면심사를 하고,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를 심리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물론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약식명령을 발령할 때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예를 들면 법정형으로 벌금·과료 이외의 형벌만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거나, 무죄·면소·형 면제의 재판 또는 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을 선고해야 할 경우)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사건의 성질·내용에 비추어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청구를 다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참조). 이 경우 공판절차로 진행되고,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피의자를 대부분의 경우 소환하지 않고 서류 검토만으로 약식기소를 하고(공판절차와 달리 약식기소 단계에서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습니다), 법원 또한 서류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특히 무죄를 다투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만날 방법이나 기회가 없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 또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즉 위와 같이 무죄를 다투고자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공판절차에서 판사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자 한다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벌금액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액이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형종 상향의 금지 규정에 따라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는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참조).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참조). 약식명령의 고지는 재판서의 송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형사소송법」 제452조 참조) 약식명령을 발령한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참고로, 약식명령 등본 하단에도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스마트법률서비스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정·불변기간 계산하기 법정·불변기간 종류에서 형사정식재판청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혹 법률전문가인 경우에도 민사재판과 혼동하여 2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의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공판절차이므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정식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에 대한 불복인 항소의 제기는 정식재판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참조).
※ 구체적인 형사항소 기간은 스마트법률서비스 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정·불변기간 계산하기 법정·불변기간 종류에서 형사항소(제2심)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정식재판에 대한 불복은 정식재판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민사재판과 혼동하여 불복기간을 2주로 알고 있다가 항소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에도 판결문 송달받은 날 기준으로 생각하다가 역시 항소기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바,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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