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611조 제5항, 제624조 제1항, 제625조 제2항 참조).


그러므로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 후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 후) 채무 잔액을 면책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즉 지급불능의 상태 혹은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904 결정 참조).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라는 것은  채무자가 어느 특정채무만이 아니라 채무 전체에 관하여 약정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이러한 상태가 이후에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그러므로 재산이 없더라도 신용이 있어서 대출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지급불능인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즉,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임에도,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지급불능 상태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904 결정 참조).


② 개인채무자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주식회사(1인 주주의 주식회사 포함),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인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채무자가 아닌 경우 일반 회생절차 또는 간이 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총 채무액의 한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총 채무액이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채무를 담보부채무라 하며,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채무를 무담보채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부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6억 원, 합계 16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1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부채무는 담보물의 실질적 가치(시가)로 담보되는 채무를 의미하며, 담보권설정계약(예를 들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에서 피담보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등도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급여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가용소득(= 수입 - 생계비)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 변제를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변제재원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은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용소득은 그 전부를 채무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용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가용소득이 없다면 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요컨대, 위 ①부터 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거쳐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한 후에 채무 잔액을 면책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개인회생신청 및 면책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전부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스마트법률서비스에서는 개인회생신청 및 면책이 가능한지 간편하게 무료로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진단하기).